경제박소희
정부가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면적인 상속세 개편 방안을 내놨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유산세 체계에서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만큼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인적공제 제도도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전면개편 됩니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일괄공제 5억 원 및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 원이 일률 적용돼 재산 10억 원까지 카지노 바카라가 없습니다.
이같은 일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현재 1인당 5천만 원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녀공제를 5억 원으로 높이고,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 원을 적용합니다.
다만 최대 공제한도 법정상속분 30억 원이내를 유지하되,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더라도 공제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법정상속분과 무관하게 10억 원까지는 배우자 상속세가 아예 없도록 ′인센티브′를 추가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중으로 국회 입법이 이뤄진다면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구축하고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