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통치행위가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윤석열 대통령 담화 이후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개인이 청구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 취소 가상 바카라을 사전심사를 거쳐 어제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일단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냈던 노희범 변호사는 ″비상계엄이 통치행위이고,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면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각하했을 것″이라며 ″헌법 심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헌법재판소의 1차적 판단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면 헌법재판소가 각하했을 것″이라며 ″헌법소원에 한정해서 본다면, 계엄 선포권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사법 심사의 대상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오늘 브리핑에서 ″심판 소원이기 때문에 지정부를 거치게 돼 있는 것으로, 심판 사건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전원재판부에서 각하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6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에 대한 헌법재판에서 ″통치행위라고 해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다면 당연히 심판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