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박솔잎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초 대선 예비 후보자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김 후보가 예비 후보자 신분으로 지난 2일 수서역 열차 승강장 앞 플랫폼에서 일반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직접 배부했다″며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률지원단은 ″선거운동 기간 전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고 다수의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지자의 유튜브로 생중계까지 해가며 버젓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박·열차·병원·종교시설 등과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에서의 명함 배부는 금지된다″며 ″보궐선거의 실시 사유 확정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법 규정에서 벗어나는 탈법 방법에 의한 배부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