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와 YTN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오늘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만일 선행보도의 진위가 거의 확실하게 확인된 경우에만 인용 보도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도 YT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2023년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와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각각 4천5백만 원과 2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MBC와 YTN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해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