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 등에서 중학생을 포함한 10대 여성 4명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출소 후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고통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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