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2-19 15:27 수정 | 2025-02-19 16:20
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에 대해 재판부가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에 대해 징역형의 선고바카라사이트를 결정했습니다.
정 전 안보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선고바카라사이트,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6개월의 선고바카라사이트가 각각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례적인 상황에 맞닥뜨려 합리적 정책판단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행위의 위법성은 확인하면서도 불이익은 과하지 않게 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남북이 분단된 이래 법정 논리로 해결하기 어려운 모순이 도처에 산재한다″며 ″이를 적절히 피해서 행정집행을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한 혐의로 재작년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탈북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렸다″며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징역 5년,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