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오늘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뒤인 지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배 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배우자 이재명의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 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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