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알선업자와 외국어고등학교 계약직 교사와 공모해 SAT 시험과 답안지를 빼돌려 학생들에게 주고 10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0대 송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국 대학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낮춘 악질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전 세계에서 이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박탈감을 고려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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