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의 3백 퍼센트를 벌게 해준다"고 속여 투자금 2천 27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을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주는 수법으로 사기를 이어갔고, 모두 5천4백여 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단기간 수천명의 피해자가 발생해 피해액이 토토 바카라 사이트원을 웃돈다"면서도 "피해자들 역시 고수익을 얻기 위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투자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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