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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며 알아낸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것으로 범행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CCTV를 통해 피해자 여성의 집 출입문 번호를 알아낸 뒤 지난 5월 피해자 집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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