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씨는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범 한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범죄를 저지른 이유에 대해 "돈이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에게 새끼손가락을 드는 등 특정한 행동과 말을 반복하도록 한 이유에 대해선 "어리석게도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 자신했다"며 "성착취 영상을 브랜드화할 요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박사방'이 주범인 조씨를 비롯해 38명의 조직원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고, 이들이 70여명의 청소년과 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성실시간-바카라사이트을 제작하고 유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증인신문은 검찰이 조씨와 공범들에게 범죄단체 조직과 가입, 활동 등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한 내용으로 심문이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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