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찬성 237명, 반대 3명, 기권 15명으로 스포츠 비리 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스포츠 비리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의 명단 공개와 체육인의 인적 사항·수상 정보·징계 이력 등 세부 인적 정보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철인3종 국가대표 출신인 고 최숙현 선수는 체육지도자와 선배 등의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지난 6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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