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오늘 발표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세제 지원 방안을 포함했습니다.
당초 지난 6월까지의 인하액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던 것을 6개월 더 연장한 겁니다.
임대료 인하 대상 임차인은 소상공인법에 규정된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도박이나 유흥, 향락업 등은 제외됩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운영이 중단된 뷔페, PC방,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12개 업종에 대해 코로나 19 진정시까지 직권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 기한보다 최대 열흘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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